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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0.20 2010가합10280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정 및 등기관계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사정 당시 양주군 K 소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L(위 L은 이후 M로 변경되었다

)에 거주하는 N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대정 2년인 1913. 9. 27.에, 위 제3토지를 대정 3년인 1914. 8. 20.에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78. 12. 30. 접수 제25485호로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3) P씨 종친회 Q문중회(1990. 2. 1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에는 ‘P씨 Q문중회’로 표시를 하고 주소도 ‘전북 김제군 R’로 하였으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칭을 ‘P씨 종친회 Q문중회’로 표시하고 주소도 ‘양주군 S’로 표시하였다.

이하 ‘Q문중회’라 한다

)는 O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들(T 전 797㎡, U 전 3,213㎡, V 전 294㎡, W 전 3,990㎡, 즉 이 사건 각 토지와 마찬가지로 N이 사정받았다가 O이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들로서, 이하 ‘관련 토지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합3222호 , 위 법원으로부터 1991. 2.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을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1. 11. 1. Q문중회 명의로 1990. 7. 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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