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단, 제 3의 나. 항은 제외) 의 각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단, 제 3의 나. 항 제외) 의 각 죄 :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형사합의 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받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특수 절도 등의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석방된 직후부터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항( 단, 제 3의 나. 항 제외) 기 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원심 판시 제 1, 2 죄, 제 4의 다.
죄 피해자 F, D, T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 판시 제 3의 가. 죄 피해자 주식회사 KT, 원심 판시 제 4, 5 죄의 피해자들 중 R, W, AL, AJ, AM, AN, AO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중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단, 제 3의 나. 항 제외) 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단, 제 3의 나. 항 제외) 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