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3 2015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4.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1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2:4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