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ㆍ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16:45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망 F(46세)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시술을 하여야 하고, 만약 천공하더라도 그에 따른 응급조치를 제때 하여야 하며,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통상과 다를 경우 수술의 합병증으로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되어 복막염, 패혈증 등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복부 엑스레이, 복부 단층촬영(CT : Computed Tomography)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통증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등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수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부 소장 70~80cm 하방 부위에 1cm의 천공 및 심낭 부위에 3mm의 천공이 각 생기게 하여 피해자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같은 달 19.경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과에서도 위 심낭 부위 천공에 따른 심낭기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