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400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면 제2행의 “을 제10호증의 1, 2, 3” 다음에 “을 제11호증의 3, 4, 5”를 추가하고, 제5면 제9행의 “2007. 1. 19. 국민은행 위 펀드계좌로 3억 원”을 “2007. 1. 18. 국민은행 예금계좌(F)로 3억 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