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40』 피고인 A는 폭력범죄조직 ‘수유리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 상대로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을 매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26세)이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 액정 매입 사업을 시작하자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만 둘 것을 경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피고인 B, 수유리파 조직원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업을 그만두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이에 피고인 B은 2014. 6. 27. 1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I역 J 커피숍에 있는데 그곳으로 와라, 만약 오지 않으면 내가 동생들 집합시켜 놓았으니까 너네 집에 찾아가서 못 걸어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친구 K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붙잡혀 있는데 맞아죽는다, 무섭다, 빨리 와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 D, 피해자 L(27세)을 서울 강북구 M 소재 ‘J’ 커피숍으로 불렀다.
G은 피해자들이 같은 날 21:17경 위 커피숍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 D을 지목하며 “니가 D이냐, 지금 위에 형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병신되기 싫으면 가서 짝다리 짚고 서 있지 말고 말대꾸 하지 말고 무조건 빌어라”라고 위협하였다.
H은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왜 이렇게 까불고 다니냐, 족보도 없는 새끼들이, 니들이 깡패도 아닌데 타 지역 가서 왜 그렇게 겁 없이 형님들한테 대드냐”고 말하였다.
그런 후 G은 피해자들을 위 커피숍 2층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라고 시켰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사장이 누구야”라고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