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3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경부터 2013. 9. 5. 5:3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 뒤편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환전자금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에게 환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급한 환전휴대폰으로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받은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환전 영업기간 관련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