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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9 2013고단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2012. 7. 말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대구 서구 D게임랜드’ 게임장 근처의 노상이나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D게임랜드’에 설치된 ‘적벽대전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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