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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173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2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7. 3월경 피고 D에게 서울 종로구 F빌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벽체와 현관 등 인테리어와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 D는 공사대금을 5,472만원으로 하는 견적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D는 2017. 3월 말경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는 그 도면이 제작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 D가 제출한 견적서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다.

(다) 피고 D는 2017. 2. 27.부터 2017. 5. 19.경까지 공사대금으로 4,9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한 채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가 미시공되거나 미완성되었고, 일부 공사에는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위 미시공 혹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거나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1,969만원(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비’라고 한다)이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7. 4월경 피고 D에게 김포시 H에 있는 전시장의 폴딩도어 설치공사 등을 공사대금 800만원에 도급주었다.

피고 D는 원고 A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I 주식회사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실수로 판넬 건물 H빔 볼트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절단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D는 위 폴딩도어를 수거하고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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