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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3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제451조 제7호’를 ‘제451조 제1항 제7호’로, 제3면 제7행의 ‘제1항 제11호’를 ‘제451조 제1항 제11호’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C노인회로서 원고는 채권부적격자이고, 주채무자인 D이 6,850,000원을 변제하여 피고는 일반채무자로서의 우선변제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재판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1조에 위반된 판결이어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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