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재두147
국가보상금지급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