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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30 2016노6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고, 선거운동에 있어 확성장치의 사용제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이 경선운동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선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하여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가사 경선운동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의 확성장치 사용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확성장치의 사용을 포괄적, 획일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경선운동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제60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제2호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을, 제3호에서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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