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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정5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8.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인 거제시 D에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인 위 부동산 측면에 위치한 폭 1.6m의 콘크리트 진입로 입구에 철책을 설치하고 진입로 가운데에 철근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과 차량, 경운기 등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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