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청주시 C에 있는 D에서 E 굴삭기 건설기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할부 대출 (36 개월 할부, 이자 14.9%, 매월 1,308,491 원씩 납부) 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공사현장에서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위 굴삭기가 투입된 공사현장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위 굴삭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수납 내역 조회,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임의 경매결정 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가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대출 당시 대표이사가 H 이며, 이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 H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인수 받지 못하였고, H가 관리, 운 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은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가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에도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