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역, 해삼 등 해산물의 판매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전북 부안군 C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D에게 2010. 4. 2.에 500만 원을, 2010. 4. 8.에 1,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C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피고(D의 아들)에게 2011. 1. 4.에 3,500만 원을, 2011. 2. 15.에 1,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해삼을 공급받아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 D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대여한 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D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위
가. 나.
항과 같이 대여한 돈 중 변제하지 아니한 19,989,000원 등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에게 2010. 4. 2.에 500만 원을, 2010. 4. 8.에 1,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0. 12.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500만 원을 자신이 보관 중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C 일대에서의 2011년도 해삼채취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1. 6. 말까지 원고에게 해삼을 공급하는 등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4.에 3,500만 원을, 2011. 2. 15.에 1,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6,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고는 2011. 5. 중순경 8,595,000원 상당의 해삼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2011. 5. 25.에 원고에게 31,416,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