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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1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앞집에 살고 있는 D에게 욕설을 하고, 대문을 두드리다가 위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좌측 손등이 그곳 담벼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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