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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합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82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수학 과외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3. 26. 검사는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2013. 8. 26.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3. 3.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2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듯이 만지고, 검지로 피해자의 손등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만졌다.

2.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를 손으로 주무르고, 펜이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었다.

3. 2013.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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