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모두 350,003,36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310,151,24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39,852,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또한, 상대방이 쟁점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곧바로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고, 여전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큰 금액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더구나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받지도 아니하고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