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부동산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는 ‘H 호’ 인데, 현황상 ‘I 호’ 로 표시되어 있다.
은 원고가 2017. 5. 29.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 재산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8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점유권 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 시행자인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부동산관리를 위임 받고 유치권을 가진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2016. 1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 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 1,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D이 2016. 2. 경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F 건물의 판매시설, 아파트,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G 또는 E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 사용 승낙서 ’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E 과 사이에 2016.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새로 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위 임대차계약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거나, 새로운 소유 자인 원고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 또는 추인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대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