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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28401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4. 30.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주문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가 장기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2009. 7. 29.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소외회사의 대표 B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는데 B가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될 수 없고, 그밖에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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