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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4가단392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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