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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고 피고인 운영 ㈜C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30억 원도 피에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민사소송이 걸려서 합의 금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계좌별 거래 내역서, 대출거래 약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대출거래 약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고 빌린 것이고, 한 달 안에 갚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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