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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6고정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에서, 전화상으로, 피해 자인 위 회사 직원에게 “3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4년 동안 이자 연 34.9 퍼센트로 매달 23일에 117,000원 씩 갚아 나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 (B)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번복)

1. 대출거래 약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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