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6고정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에서, 전화상으로, 피해 자인 위 회사 직원에게 “3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4년 동안 이자 연 34.9 퍼센트로 매달 23일에 117,000원 씩 갚아 나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 (B)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번복)
1. 대출거래 약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