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의 가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중동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건물이 본래 1965.4.14. 소외 1을 추종하는 파와 소외 2를 추종하는 파로 분열되기 전 원고 소속의 지교회인 중동교회의 소유재산으로서 1965.4.30. 위 소외 2를 추종하는 교인들만의 결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그 분열 전 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원고노회에 증여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노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노회 명의로 경료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원고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 이 사건 부동산은 분열 전의 중동교회 전체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총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헌법규정에 관계 없이 무효이어서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노회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노회 명의로 경료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같은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중동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등기로서 무효인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노회로서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