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8 2014고단6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부터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안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지금 장난치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졌는데 이를 얼굴에 맞은 피해자가 “이게 미쳤나 ”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