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4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30. 17:5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43번길 12-14에 있는 기흥동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평소 임대주택 보증금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위 주민센터 소속 C팀장인 피해자 D(여, 49세)의 가슴 부위로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진 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관련서류 첨부) 중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형벌보다는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