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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2.12 2017가단14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남 완도군 C건물 401호’에 관한 2014. 6. 10.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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