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96』 피고인 A은 보령시 B 소재 ‘C’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6. 15. 22:10 경 보령시 B 피고인 운영 C 노래 연습장 8 호실에서, 손님인 D(45 세) 외 3명에게 합계 13,000원 상당의 주류인 캔 맥주 2개,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017 고 정 355』
2. 피고인은 2017. 9. 7. 20:00 경 본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남자 5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4 차례 있는 점, 같은 해 6월 이미 범행이 적발된 상태에서 약 3개월 안에 다시 재범하여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