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85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334호 집행력 있 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