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24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① 원고가 2019. 5. 15. 피고에게 부산 북구 C 대 1,944㎡(이하 ‘이 사건 토지’) 중 468/19,440 지분을 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매매당시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는 피고가 부담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후 추징이 있을 경우 피고가 부담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지분을 이전해 준 사실, ③ 원고가 2019. 12. 31.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40,224,040원 및 지방세 4,022,40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4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44,246,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수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타 지분권자의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받는 속칭 ‘알박기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알박기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