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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685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4,607.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B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안양시장은 2015. 6. 2. 안양시 고시 D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5.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84,711,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해 98,488,690원으로 한다. 수용(이전)개시일은 2017. 6. 29.로 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9.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을 295,825,32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것을 100,988,020원으로 각 변경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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