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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가단125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5,269.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순차로 2012. 5. 29. 조합 설립인가, 2015. 6. 2. 사업시행인가,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수용위원회는 2017.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296,288,850원(= 토지보상금 253,900,800원 건물보상금 42,388,05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7. 27.로 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5.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제1565호로 손실보상금 362,179,500원을 공탁하였다.

마. 그 후 2017. 7. 27.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28. 접수 제947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강행법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와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 안양시장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서 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청 마감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 청산을 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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