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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61790
손실보상금감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W 일대 62,95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2009.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0. 12. 6. 사업시행인가를, 2013. 9. 12. 건축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11. 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11. 4.부터 2013. 12. 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가, ‘2013. 12. 5.부터 2013. 12. 14.까지’로 연장하였고,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들은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재결신청 청구’라 한다). 원고는 2016. 8. 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26.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 수용보상금 중 지연가산금을 별지 피고별 손실보상금 목록 ‘지연가산금’란 각 해당금액 기재와 같이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7. 2. 9.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결 내용에 따른 위 각 지연가산금을 포함한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토지보상법 제30조는 구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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