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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0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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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창원시 성산구 D 도로 97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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