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05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창원시 성산구 D 도로 97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창원시 성산구 D 도로 976...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