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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4 2020가단52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상속 지분 표 중 지분매매 대금란에 기재된 돈을 각 지급 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X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 간주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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