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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65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4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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