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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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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도로 976.9㎡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소는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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