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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0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식당 옆면에 있는 창문 2개를 깨뜨린 사실은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목격자 F의 목격 진술( 증거기록 제 37 면) 과 ‘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소송기록 제 45 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식당 출입문 유리창 1개 뿐 아니라 식당 옆면 창문 2개도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재물 손괴 피해액 (10 만 원) 자체는 크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해 상황 수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조치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러 보호 관찰 필요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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