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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9:0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어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수 회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장소 및 손괴한 유리창 사진, 손괴한 유리창 사진 및 손괴 당시 사용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사소한 이유로 길에서 식당 전면의 유리창을 깨뜨린 바, 범행의 동기와 대상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폭력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증거기록 제 14 면), 약 24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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