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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2. 2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흥분하여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21:07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머여, 씨팔놈들아, 꺼져버려 개새끼들아, 공무원 새끼가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와 손으로 G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및 CCTV 영상 자료)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 영상 사진 캡처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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