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0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범행 죄질, 피고인 B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