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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6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D과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D(양형부당) 형(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C(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D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4월 ∼ 10월)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가담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득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가담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득, 동종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 ∼ 5년 11월)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가담 정도와 역할, 환전 규모, 동종 누범기간 범행, A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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