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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노21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피고인 A: 징역 2년 ∼ 7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5년) 내에 있다.

피고인들의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죄질과 피고인들의 각 죄책, 피해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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