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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3 2014가단230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15. 피고에게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산 해운대구 D상가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0,000,000원을 인수하여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C”로, 매수인란에 “E(피고)”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05. 6. 13.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채권자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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