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 한다)는 대구 중구 F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재건축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로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10, 3/10, 6/10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에스디는 2005. 5. 3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 전부를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에스디 외1사”로 하여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사업대상 전 필지의 85% 이상 계약 완료 후, 잔금은 사업승인 후 또는 전 필지의 계약완료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매도인란에 자신의 무인을 찍고, 에스디는 매수인란에 그 법인인감을 찍었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제1조 (총칙)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 B(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SD 외 1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3조 (부동산의 표시) 대구시 중구 G, H 제4조 (매매대금)
가. 총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한다.
나. 매매대금은 매매부동산과 관련한 지상물(건물 및 기타 시설물 등) 및 작물 일체를 포함한다.
제5조 (매매대금 지불 조건 및 시기)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은행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금 : 1억 7천만 원 - 전 필지의 85%이상 계약 완료 후 잔금 : 15억 3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