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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나20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항소의 적법성 원고의 피고 C에 소는 제1심 법원의 2014. 10. 3.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항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0. 11. 24. 접수 제84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0. 9. 26. 자신의 딸인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갈음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천천히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0. 11. 2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매매대금이 6,000만 원이며 피고 B이 이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피고 B의 반박 주장이 제기되고 나서야, 매매대금은 4,500만 원이었으며 그중 1,500만 원은 피고 B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매매대금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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