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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7.경 및

8. 8.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06년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하여 2016. 4.경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일정한 직업 및 동거하는 가족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새벽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용산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후,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위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0유로(약 25,000원 상당) 및 KEB하나은행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8. 8. 08:5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약국’에서,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유아용 영양제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EB하나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유아용 영양제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09:55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하차하기 전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EB하나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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