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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1685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2009년 무렵 원고는 서울 성북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였고, 당시 피고 B, C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이자 감사였으며, 피고 D, E, F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였다.

나. 원고의 동대표 해임경위 1 피고 C, B는 2009. 8. 4.경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1. 2009년 5월 관리비 중 ’계단 물청소 시 간식비 외‘ 명목으로 436,15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센터장, 원고, 회장이 불법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

5. 2009년 6월분 관리비 중 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대표회의 시 다과 외‘ 명목으로 103,080원을 잡비로 이중 계상한 센터장, 원고(총무이사, 109동 대표), 회장(101동 대표) 감사"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는 이전부터 매년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마다 미화원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해 오고 있어 관례에 따라 2009. 5.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미화원들에게 시가 합계 328,650원 상당의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6. 2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았고, 2009년 6월분 관리비 중 ’임시대표회의 시 다과 외‘ 명목으로 103,080원을 이중 계상한 사실은 없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H은 위 1)항 기재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해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9동 입주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은 후, 2009. 8. 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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