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허법원 2016. 8. 1.자 2016카허387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허법원 2016카허3870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2016. 8. 1. “이 법원 2014허9161, 대법원 2015후2136 등록무효(특)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034,78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11. 3.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6.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고, 공탁원인을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채무변제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년 금 제599호로 10,034,7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특허법원 2016카허253호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3.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공탁에 따라 이 법원 2016카허387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