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매장, 피해자 D은 같은 백화점 구두매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0:10경 서울 강북구 E 1층 'F 노래방'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일행을 지나가며 손으로 밀쳐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측 일행들과 피해자 측 일행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상태에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